지정수량의 최소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피뢰침을 설치해야 하는가? (단,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는 제외하고, 제조소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도 제외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제조소 기준에 따르면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피뢰침을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 10배이다.
다만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이거나 주위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