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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2회차
다음 중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3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화재예방조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해설
①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③ 소방안전관리자·총괄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④ 화재예방조치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는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