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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상 화재 현상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소방체험관의 설…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2회차

소방기본법상 화재 현상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권자는?

1

행정안전부장관

2

시·도지사

3

소방청장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해설

소방기본법상 소방박물관은 소방청장이, 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소방체험관은 시·도지사가 설립·운영한다. 따라서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권자는 시·도지사이며,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의 설립·운영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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