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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1회차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은 것은? (단, 지하구, 모래ㆍ석재 등 불연재료 창고 및 위험물 저장ㆍ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ㆍ식물 관련시설은 제외) 이상인 것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공연장의 경우 ) 이상인 것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이상인 것
4
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해설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은 것은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공연장의 경우 ) 이상인 것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의 특정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 설치기준상 비상경보설비(비상벨·자동식 사이렌)는 연면적 400㎡ 이상, 지하층·무창층의 바닥면적 150㎡(공연장은 100㎡) 이상,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 500m 이상,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 설치한다.
- 연면적 300㎡ — 옳은 기준은 400㎡이다.
- 지하가 중 터널 길이 400m — 옳은 기준은 500m이다.
- 30명 이상의 옥내작업장 — 옳은 기준은 5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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