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며칠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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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① 10이 정답이다.
같은 법령에서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소방훈련ㆍ교육은 각각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