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 소방대상물의 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1회차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 사용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자는?
1
의용소방대장
2
기초자치단체장
3
시ㆍ도지사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해설
화재예방 관계 법령상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현행 소방관서장)이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답이며, ③ 시ㆍ도지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구 화재경계지구)의 지정권자로서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