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에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소방기술사
4
소방시설관리사
해설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은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소방공무원 교육기관ㆍ대학ㆍ연구소에서 소방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따라서 종사 경력을 3년으로 제시한 ①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위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