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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 종합상황실 실장이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서면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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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5,000m215{,}000m^2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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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0001{,}000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에서 발생한 화재

3

층수가 5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30개 이상인 종합병원ㆍ정신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소에서 발생한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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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0001{,}000톤 이상인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종합상황실 실장이 상급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에는 연면적 15,000m²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경계지구(현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층수 5층 이상이거나 병상 30개 이상인 종합병원ㆍ정신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소의 화재,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 화재 등이 포함된다.
위험물 관련 기준은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인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의 화재이므로, ② 지정수량 1,000배 이상은 보고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