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법령상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답이다.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더 무거운 벌칙은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행위, 무등록 영업 등 중대한 위반에 적용되는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