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천연기념물과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제조소 등과의 수평거리를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1회차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천연기념물과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제조소 등과의 수평거리를 몇 m 이상 유지하여야 하는가?
1
50
2
70
3
20
4
3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의 안전거리는 대상별로 달리 정해져 있으며,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포함)로부터는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참고로 학교ㆍ병원ㆍ극장 등 다수인 수용시설은 30m 이상,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 시설은 20m 이상, 주거용 건축물은 10m 이상, 특고압 가공전선(35,000V 초과)은 5m 이상이다.
따라서 ① 50이 정답이며, ④ 30은 학교ㆍ병원 등에 적용되는 값이라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