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경유의 저장량이 2,000리터, 중유의 저장량이 4,000리터, 등유의 저장량이 2,000리터인 저장소에 있어서 지정수량의 배수는?
6배
3배
동일
2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은 경유ㆍ등유가 제2석유류(비수용성) 1,000 L, 중유가 제3석유류(비수용성) 2,000 L이다. 서로 다른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 저장할 때는 각 배수를 합산하므로 2,0001,000+4,0002,000+2,0001,000=2+2+2=6\dfrac{2{,}000}{1{,}000}+\dfrac{4{,}000}{2{,}000}+\dfrac{2{,}000}{1{,}000}=2+2+2=61,0002,000+2,0004,000+1,0002,000=2+2+2=6 이 되어 ① 6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