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1회차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는 누구와 손실보상을 협의하여야 하는가?

1

소방서장

2

소방본부장

3

시ㆍ도지사

4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시ㆍ도지사 가 시가(時價)로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보상금액은 손실을 입은 자와 시ㆍ도지사가 협의 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손실을 입은 자가 손실보상을 협의하여야 하는 상대방은 시ㆍ도지사 이다. 조사·조치명령의 주체는 소방관서장(소방서장, 소방본부장)이지만 손실보상의 주체는 시ㆍ도지사 로 분리되어 있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