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1회차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는 누구와 손실보상을 협의하여야 하는가?
1
소방서장
2
소방본부장
3
시ㆍ도지사
4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시ㆍ도지사 가 시가(時價)로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보상금액은 손실을 입은 자와 시ㆍ도지사가 협의 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손실을 입은 자가 손실보상을 협의하여야 하는 상대방은 시ㆍ도지사 이다. 조사·조치명령의 주체는 소방관서장(소방서장, 소방본부장)이지만 손실보상의 주체는 시ㆍ도지사 로 분리되어 있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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