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이 1{,}000m^2 이상인 목조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 밑의…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1회차
연면적이 이상인 목조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 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여야 하는데 이때 연소우려가 있는 부분은? (단, 동일한 대지 안에 동 이상의 건물이 있는 경우이며, 공원ㆍ광장, 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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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 외벽 간 중심선으로부터 층은 이내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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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 외벽 간 중심선으로부터 층은 이내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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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 외벽 간 중심선으로부터 층은 이내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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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 외벽 간 중심선으로부터 층은 이내의 부분
해설
건축법령상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이란 인접 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 대지 안 2동 이상 건축물 상호의 외벽 간 중심선 으로부터 1층은 3m 이내 , 2층 이상은 5m 이내 의 거리에 있는 부분을 말한다(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의 벽 등에 접하는 부분은 제외). 따라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상호의 외벽 간 중심선으로부터 1층은 3m 이내의 부분 이다. 2층 7m, 3층 11m 등은 규정에 없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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