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큐비클형의 시설기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3회차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큐비클형의 시설기준으로 틀린 것은?
1
공용큐비클식의 소방회로와 일반회로에 사용되는 배선 및 배선용기기는 난연재료로 구획할 것
2
자연환기구에 따라 충분히 환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3
전용큐비클 또는 공용큐비클식으로 설치할 것
4
외함은 건축물의 바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해설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큐비클형은 전용큐비클식 또는 공용큐비클식으로 설치하고, 외함은 건축물의 바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하며, 자연환기구로 충분히 환기할 수 없는 경우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공용큐비클식의 소방회로와 일반회로에 사용되는 배선 및 배선용기기는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한다.
따라서 ① 난연재료로 구획할 것이 기준과 달라 틀린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