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부착높이 8m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3회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부착높이 8m 이상 15m 미만에 설치 가능한 감지기가 아닌 것은?
1
광전식 분리형 1종 감지기
2
보상식 분포형감지기
3
불꽃감지기
4
차동식 분포형감지기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부착높이 8m 이상 15m 미만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는 ① 차동식 분포형, ②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③ 광전식(스포트형·분리형·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④ 연기복합형, ⑤ 불꽃감지기이다.
보상식은 스포트형만 존재하고 부착높이 8m 미만까지만 인정되므로, 해당 높이에 설치할 수 없는 것은 ② 보상식 분포형감지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