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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3회차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따라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몇 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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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을 10초 이하 로 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소요시간은 10초 이하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축적형 축적시간(최대 60초)이나 다른 설비의 시간 기준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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