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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관리의 권원이…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3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상 55층, 연면적 11만 [m²]인 일반 업무시설

2

연면적이 33만 [m²] 이상인 복합건축물

3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11층 이상인 복합건축물

4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지하가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연면적 3만 [m²] 이상 인 복합건축물,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인 복합건축물, 지하가 , 그리고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전통시장이다. 지상 5층, 연면적 1만 [m²]인 일반 업무시설은 복합건축물이 아니고 규모 요건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일반 업무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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