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3회차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 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옳다.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은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등 위반이나 조치명령 위반에 적용되는 더 무거운 벌칙이므로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