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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행정자치부장관
소방서장
소방본부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도지사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지역, 공장·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등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① 시·도지사가 정답이다.화재예방강화지구는 종전의 「화재경계지구」가 명칭·근거법 개편으로 바뀐 것이며,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인 점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