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른 피난구유도등의 설치장소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2회차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른 피난구유도등의 설치장소로 틀린 것은?
1
직통계단
2
옥외로부터 직접 지하로 통하는 출입구
3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4
직통계단의 계단실
해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서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는 출입구는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이다.
따라서 ② '옥외로부터 직접 지하로 통하는 출입구'는 기준의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다르게 서술되어 틀린 보기이다. ① 직통계단, ④ 직통계단의 계단실, ③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는 모두 설치장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