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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유도등의 일반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2회차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유도등의 일반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유도등에는 점멸, 음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 등에 의한 유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한 것은 300V를 초과할 수 있다.

3

축전지에 배선 등을 직접 납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예비전원을 직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해설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서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④ '예비전원을 직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조치를 강구'는 접속 방식을 잘못 서술한 틀린 보기이다.
②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은 것은 300V 초과 가능, ③ 축전지에 배선을 직접 납땜하지 않을 것은 모두 옳은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