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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에 따른 발신기의 시설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2회차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에 따른 발신기의 시설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하부에 설치한다.

4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해설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여 부착 지점으로부터 쉽게 식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③ '위치표시등은 함의 하부에 설치한다'가 틀린 보기이다.
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 ④ 각 부분에서 하나의 발신기까지 수평거리 25m 이하, ② 보행거리 40m 이상인 복도·구획실에 추가 설치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