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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2회차

다음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는?

1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피성년후견인

해설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 있다.
따라서 ②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③ 실형 집행면제 후 2년 미경과자, ④ 피성년후견인은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할 수 없으나, ①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자는 결격사유가 소멸하여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