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1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4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한 후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해설
소방용품의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한 후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④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한 후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한다.
반면 ①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②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을 받은 자, ③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벌칙 수준이 더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