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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2회차
소방기본법령상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삭제된 법령)
1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시·도지사·소방서장 또는 소방파출소장
3
행정안전부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파출소장
4
시·도지사 또는 소방본부장
해설
출제 당시 소방기본법령상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었다. 다만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은 이후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로 별도 이관되어 현재는 해당 법률이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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