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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취급소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
관리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취급소는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의 4가지로 구분된다. 따라서 ① 판매취급소, ② 이송취급소, ③ 일반취급소는 모두 취급소에 해당하지만, ④ 관리취급소는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구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