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일 때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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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2
연결송수관설비
3
무선통신보조설비
4
인명구조기구
해설
지하가 중 터널은 길이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대상이 달라진다. 길이 500m 이상이면 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무선통신보조설비 등을, 길이 1,000m 이상이면 옥내소화전설비·연결송수관설비·제연설비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① 옥내소화전설비, ② 연결송수관설비, ③ 무선통신보조설비는 길이 1,000m 터널의 설치대상이다.
반면 ④ 인명구조기구는 지하가 중 터널을 설치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