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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 상황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관계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1

소방서장

2

해당구청장

3

경찰청장

4

시·도지사

해설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보기 중 이에 해당하는 것은 ① 소방서장이다.
③ 경찰청장, ④ 시·도지사는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권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