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1급 소방안전…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1
층수가 층이고,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미터인 아파트
2
층수가 층인 공공업무시설
3
지하구
4
연면적 이상인 동물원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층수가 15층인 공공업무시설이다.
출제 당시 소방시설법 시행령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아파트를 제외한 층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15,000m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0층 이상이거나 지상 120m 이상인 아파트,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이다.
층수가 15층인 공공업무시설은 11층 이상 요건에 해당하여 1급 대상물이다.
- 층수 20층, 높이 100m인 아파트 — 30층 이상 또는 지상 120m 이상에 모두 미달하여 1급이 아니다.
- 지하구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규정된다.
- 연면적 10,000m² 이상인 동물원 — 동·식물원으로서 연면적과 관계없이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산정에서 제외되는 용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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