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2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1
시·도지사
2
행정안전부 장관
3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4
국무총리
해설
시장지역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의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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