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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2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1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화재 현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4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용수 외에 댐·저수지 등의 물을 사용할 수 있다.

해설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은 소방기본법상 각각 소방청장과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니다. 따라서 ②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소방대장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① 소방대상물 및 토지의 일시적 사용, ③ 화재현장 출입 제한, ④ 소방활동을 위한 댐·저수지 등 물 사용은 화재현장에서의 소방활동과 관련한 소방대장의 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