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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2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가 아닌 것은?

1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 제외)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2

연소방지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3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4

제연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은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제연설비, 연소방지설비 등을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제연)구역을 증설하는 경우이다. 다만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포함)와 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감리자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③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신설·개설 등은 지정대상이 아니다. ①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 ② 연소방지설비, ④ 제연설비는 모두 지정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