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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축산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저장소

2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 제외)을 위한 저장소

3

수산용으로 필요한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30배 이하의 저장소

4

농예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저장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나 품명·수량 변경신고 없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대상은 두 가지다. 하나는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이고, 다른 하나는 농예용·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이다.
따라서 ②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가 옳다. ①·③·④는 배수 기준을 40배·30배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기준은 20배 이하이므로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