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안전거리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하고, 건축물에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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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30m 이상
2
사용전압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5m 이상
3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에 있어서는 30m 이상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에 있어서는 20m 이상
해설
위험물 제조소의 안전거리 기준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까지는 50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지정문화재에 있어서 30m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린 것이며, 옳게는 50m 이상이다. 나머지는 기준과 일치한다. 사용전압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은 5m 이상, 종합병원 등 다수인 수용시설은 30m 이상, 도시가스 등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시설은 20m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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