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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화재피해조사 중 재산피해조사의 조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2회차

소방기본법령상 화재피해조사 중 재산피해조사의 조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삭제된 법령)

1

소방활동 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2

소화활동 중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

3

연기, 물품반출, 화재로 인한 폭발 등에 의한 피해

4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등의 피해

해설

화재피해조사는 크게 인명피해조사와 재산피해조사로 나뉜다. 소방활동 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는 사람에 관한 조사이므로 인명피해조사의 범위에 해당하며, 재산피해조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인 소화활동 중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수손), 연기·물품반출·화재로 인한 폭발 등에 의한 피해, 열에 의한 탄화·용융·파손 등의 피해는 모두 물적 손해에 관한 것으로 재산피해조사의 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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