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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1회차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에 따른 비상콘센트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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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의 합계가 2,500m22{,}500m^2인 지하층의 수평거리 40m40m마다 추가로 설치한 경우

2

바닥면적의 합계가 12,000m212{,}000m^2인 지하상가의 수평거리 30m30m마다 추가 설치된 경우

3

바닥면적이 800m2800m^2인 층의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4m4m에 설치된 경우

4

바닥으로부터 높이 1.45m1.45m에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 설치된 경우

해설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비상콘센트의 수평거리 배치는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m23{,}000m^2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25m마다, 그 밖의 것은 수평거리 50m50m마다 추가로 설치한다.
② 바닥면적 합계 12,000m212{,}000m^2인 지하상가는 3,000m23{,}000m^2 이상이므로 수평거리 25m25m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30m30m마다 설치하면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하다. 따라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②이다.
2,500m22{,}500m^2 지하층은 50m50m 기준이므로 40m40m마다 설치는 오히려 촘촘하여 적합하고, ③ 계단 출입구로부터 5m5m 이내(4m4m) 설치, ④ 바닥으로부터 0.81.5m0.8\sim1.5m 사이(1.45m1.45m) 설치는 모두 기준에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