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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에 따라 비상경보설비의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1회차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에 따라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 설치 시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몇 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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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이 경우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보행거리 기준은 40m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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