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1회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4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어떤 기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법령삭제)
1
시각경보장치
2
감지기
3
중계기
4
발신기
해설
출제 당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4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4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수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해야 하는 기기는 발신기이다. 문제에 표기된 대로 이후 해당 조문이 삭제되어 현행 기준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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