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라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1회차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라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유도등의 비상전원을 축전지로 설치한다면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몇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 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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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원칙적으로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하층·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지하상가 등은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은 60분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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