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른 공기관식 차동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1회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른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1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2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검출부는 3°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해설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 감지기의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따라서 ④ '3°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은 각도가 틀린 설명이다.
①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공기관 길이 100m 이하, ② 공기관과 감지구역 각 변과의 수평거리 1.5m 이하, ③ 공기관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은 모두 기준에 맞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