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에 따른 비상조명등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1회차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에 따른 비상조명등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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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하였다.
2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였다.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하도록 하였다.
4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0.5lx가 되도록 하였다.
해설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상 비상조명등의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④ '0.5lx가 되도록 하였다'는 기준 미달로 적합하지 않다.
①의 설치 장소(각 거실과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통로), ②의 점검스위치, ③의 축전지·예비전원 충전장치 내장은 모두 기준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