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1회차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설비에서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수전설비, 변전설비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은?
1
전용배전반
2
전용큐비클식
3
공용큐비클식
4
공용분전반
해설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큐비클식은 소방회로만 수납하는 '전용큐비클식'과,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를 겸용하여 수전설비·변전설비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을 하나의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공용큐비클식'으로 구분된다. 문제의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 + 금속제 외함 수납'은 ③ 공용큐비클식의 정의에 해당한다.
배전반(①·④)은 개폐기·과전류차단기 등을 판이나 함에 설치한 것으로 큐비클식과 구분되며, 겸용이면서 외함에 수납한 것은 큐비클식이므로 배전반·분전반은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