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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 등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1회차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 등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는 등의 일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은?

1

시·도지사

2

소방서장

3

소방대장

4

소방본부장

해설

소방기본법상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 종사명령을 할 수 있는 자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 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한이 없는 사람은 시·도지사이다. 소방활동 종사명령은 화재 현장에서 즉시 이루어져야 하는 현장 지휘권에 해당하므로, 현장 소방활동을 지휘하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에게 부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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