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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300만 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1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형식승인·제품검사와 관련된 위반은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지 못해 화재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므로 상대적으로 무거운 벌칙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