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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중 종합점검 대상인 것은?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연면적이 5000m25000m^2이고, 1212층인 아파트

2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이 5000m25000m^2인 위험물 제조소

3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연면적 3000m23000m^2인 특정소방대상물

4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터널

해설

자체점검 중 종합점검 대상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 포함된다. 따라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m25000m^2, 12층 아파트인 ①이 종합점검 대상이다.
② 위험물 제조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소방시설법상 자체점검 대상이 아니고, ③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종합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며, ④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터널 역시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