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중 종합점검 대상인 것은?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연면적이 이고, 층인 아파트
2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이 인 위험물 제조소
3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연면적 인 특정소방대상물
4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터널
해설
자체점검 중 종합점검 대상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 포함된다. 따라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 12층 아파트인 ①이 종합점검 대상이다.
② 위험물 제조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소방시설법상 자체점검 대상이 아니고, ③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종합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며, ④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터널 역시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