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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중 종합점검 대상인 것은?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연면적이 5000m25000m^2이고, 1212층인 아파트

2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이 5000m25000m^2인 위험물 제조소

3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연면적 3000m23000m^2인 특정소방대상물

4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터널

해설

자체점검 중 종합점검 대상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이 포함된다. 따라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m25000m^2 , 12층 아파트가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한다. 위험물 제조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소방시설법상 자체점검 대상이 아니고,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종합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터널 역시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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