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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특정·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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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정기검사 대상인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이내에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 12(년)이다.
이후에는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이내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