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권자는?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권자는?
1
한국소방안전협회장
2
국무총리
3
소방서장
4
시·도지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소방시설설계업·공사업·감리업·방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록권자는 시·도지사이다.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소방안전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맡을 뿐 등록권자가 아니며, 소방서장은 인허가가 아닌 현장 지도·점검 등의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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