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1
30일
2
55일
3
35일
4
40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시 선임하여야 하는 기한은 30일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각종 안전관리자의 재선임 기한은 대부분 '해임·퇴직일부터 30일 이내'로 통일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