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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경보설비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경보설비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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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신호장치를 갖춘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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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0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를 포함한다)에는 화재발생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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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경보설비(비상벨장치 또는 경종 포함)·확성장치(휴대용확성기 포함) 및 비상방송설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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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의 연면적이 500m2500m^2 이상인 것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지만, 이동탱크저장소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동탱크저장소를 포함한다고 서술한 것이 틀린 설명이다. 자동신호장치를 갖춘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경보설비의 종류 구분, 제조소·일반취급소의 연면적 500m² 이상 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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