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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몇 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는가?
200
100
150
50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용수시설은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② 100이 정답이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수평거리 140m 이하로 설치한다.